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나,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