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수익 인식: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만약 대여를 받은 개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이자율이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낮거나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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