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차량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초과분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란에서 계속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3.
네, 법인 리스차량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지만, 해당 한도 초과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란을 통해 계속 사후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