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일반분양을 받은 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취득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재건축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