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국내 사업자가 코로나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모두 수익에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2022년에 국내 사업자가 수령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에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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