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종업원 수 산정에는 육아휴직자 및 개인 사유 휴직자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말하는 '종업원'이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자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근로자도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 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인원'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와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급여총액 산정 시의 공제 항목일 뿐 종업원 수 산정 시 인원 포함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