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차량 운행비용을 필요경비로 경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

    보험설계사가 차량 운행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차량, 사무용 기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면, 해당 비율만큼 차량 관련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또는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1,500만원(또는 500만원)까지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장부 기록과 증빙 관리가 중요하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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