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도소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할 때 가지급인정이자 계상대상 여부와 이자 수취 시 원천세를 위임받아 신고할 경우 해당 세금의 회계처리는 예수금과 선납법인세 중 어느 계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A회사 도소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단기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자 수취 시 원천세를 위임받아 신고할 경우, 해당 세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수금: 이자를 지급하는 자(개인)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이 개인의 세금을 잠시 보관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 선납법인세: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의 성격이 아니므로, 선납법인세 계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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