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기 파견 시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 해외수당 비과세 100만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
해외 단기 파견 시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가 해외에서 실제로 제공되었고 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 국외근로소득 해당: 해외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단순 출장이나 연수는 제외됩니다.
- 비과세 한도: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양어업 선박, 해외 건설 현장 등 특정 직종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월 불가: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지급 방식: 급여는 원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외화로 지급 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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