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시려면, 카드사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 카드 단말기 신고만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VAN사는 카드 결제 처리 및 정산 과정을 대행하며, 이를 통해 카드 전표를 카드사에 제출하고 결제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단말기 운영 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 간이과세자임을 알리고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