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공무원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상담' 또는 '세법상담' 메뉴를 이용하시면 관련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