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일회성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4.
기타소득 중 일회성 보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금액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이 소득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8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세법에서 정한 60%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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