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요식업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매입액을 모두 공제받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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