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요식업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연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인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매입액을 모두 공제받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식업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