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배상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배액배상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원이고 매도인이 2억 원을 배상하는 경우, 매도인은 2억 원의 22%인 4,400만 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배액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자신의 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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