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특히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귀속연월: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분 급여를 2025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은 '2024년 12월'로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지급연월은 '2025년 1월'로 기재합니다.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의 합산 지급 시: 만약 귀속연월이 다른 여러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서 누락 또는 중복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신고 내용이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다르게 신고될 경우, 과소 또는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최소 3%에서 최대 5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 시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지급월을 귀속월에 강제로 맞추어 신고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각각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