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에서 24년도에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을 동일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1. 3.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현금영수증은 동일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폐업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 다른 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증빙을 발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한 사업장에서의 거래에 대해 누락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폐업 사실을 증명하고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자료 제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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