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매매사업자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매사업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다만, 수선비 지출액이 일정 기준(600만원 미만,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등)을 충족하거나, 거래 단위당 100만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하여 해당 연도에 전액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 음식점·소매업의 경우 4~8년)
    2. 수익적 지출 및 즉시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보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선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 등 즉시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거래 단위당 100만원 이하의 자산인 경우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고, 즉시상각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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