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참고: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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