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장이 아닌 창고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나요?

    2025. 11. 3.

    네, 주된 사업장이 아닌 창고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창고에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정신고 시 신규 업종(종사업장)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 기재하고, 해당 업종이 면허 대상인 경우 관련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용 확인 후 정정 및 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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