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창고 임대차 계약 주소지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3.
사업자등록증에 재고 보관을 위한 창고 임대차 계약 주소지를 추가해야 하는지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창고가 사업 활동의 주요 장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추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주된 사업장: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창고에서 상품 보관, 포장, 배송 등 주요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창고 주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종된 사업장: 주된 사업장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장소를 종된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업종별 특성: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는 경우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재고 관리를 위한 별도의 창고가 필수적이라면 해당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창고를 주된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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