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15% 또는 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세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