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꿀을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에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재화가 실제로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시, 법령상의 직전연도 매출 10억 기준이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기준인지, 아니면 매출액 기준인지 알려줘.
매입내역 공제 처리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올해 일반과세로 전환되더라도 상반기 간이과세 기간 동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