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올해 일반과세로 전환되더라도 상반기 간이과세 기간 동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4.

    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상반기 간이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간이과세 기간의 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유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인 지역 구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940306)의 세무상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직원에게 현물(5만원 상당 텀블러)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