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상반기 간이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