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현물(5만원 상당 텀블러)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4.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텀블러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1. 매입세액 공제: 회사에서 텀블러를 구입할 때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주공급: 텀블러의 가액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5만원 상당의 텀블러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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