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서 연봉 3,000만원을 받으시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봉 3,00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는 근로소득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