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이 별도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으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개인 부담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와 함께 고용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소득자 본인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임의 가입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