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시 월세를 사업자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없이 법인 대표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실제 월세 지급 장소가 일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사업장 사진, 사업 관련 공과금 납부 내역 등)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를 통해 월세가 지급되었고, 해당 금액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 조사 시 소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택을 사업장으로 겸용하는 경우,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인정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