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억원에 대해 세금포인트 242점으로 납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신청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납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1억원에 달하는 중간예납세액 전체를 포인트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금포인트는 납부 연장 신청 시 담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세액이 1천 2백 5십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2백 5십만원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