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나요?
2025. 11. 3.
한미 조세조약상 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만, 상대방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금액 초과: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체류 기간 초과: 용역 제공자가 상대방 국가에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고정 시설: 용역 제공자가 상대방 국가에 고정 시설을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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