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최종 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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