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1. 4.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단독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판단하지만,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1. 단독사업장의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이 경우,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동시에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 즉, 단독사업장의 복식부기 의무 여부가 공동사업장의 의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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