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 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산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연 4.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인정이자를 직원의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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