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 산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연 4.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