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의 2차 납부서는 1월에 국세청에서 고지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시, 1차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1일이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분납 고지서는 2026년 1월 초에 발송됩니다. 분납분의 납부 기한은 2026년 2월 2일입니다.
분납 제도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신청을 하면 1차 납부 기한까지는 고지된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