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상가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5. 11. 4.
증여받은 상가를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업자등록증 원본 (기존 사업자의 경우): 만약 증여받기 전부터 해당 상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필요합니다.
-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해당 사업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 필요합니다. (예: 학원, 병원 등)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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