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율(0%)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선하증권, 운송장, 인보이스, 통관증명서 등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매출을 0% 세율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