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증빙서류제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