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1회당 최소 신청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다만, 마지막 회차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위택스(서울 외 지역)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에는 모든 회차를 납부해야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납부한 고지 자료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