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납입한 공제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제금 수령액 전체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 공제금 중 핵심인력(근로자)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업의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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