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납입한 공제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공제금 수령액 전체가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구분코드 51과 5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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