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코드 51과 5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소득구분코드 51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급여, 임금, 상여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소득구분코드 52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코드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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