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