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로 연매출 3000만원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학원 강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며, 비율제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1. 4.
개인과외 교습자로 연매출 3,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이신 경우, 학원 강사로 월급을 받게 되면 소득 구분이 달라져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로 월급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두 가지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학원 강사로서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 처리 방식:
개인과외 교습자 소득:
- 연매출 3,000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이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대신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학원 강사 근로소득:
- 학원 강사로 월급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학원에서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3.3%의 원천징수(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하게 됩니다.
- 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과외 교습자로서의 사업소득과 학원 강사로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두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비율제 적용 시:
- 개인과외 교습자로서의 소득은 단순경비율 대상이므로,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 학원 강사로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공제 등 관련 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율제(예: 성과급 등)로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학원 강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도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급여가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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