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로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4.
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주요 기능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근·콘크리트·타설·거푸집·형틀·비계·흙막이·조립·해체 작업
 - 건축·목공·조적·석재·미장·방수·단열·바닥·도배·도장·배관·전기설비 작업
 - 크레인·천장·컨테이너·승강기 운전·점검·보수, 강구조물·철골·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제한규칙에 명시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 제한을 충족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사행성, 유흥,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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