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재외동포) 소지자는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정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F4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주요 기능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취업제한규칙에 명시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자격 제한을 충족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사행성, 유흥,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