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의 20%를 수익으로 간주하여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투자 방식 및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라면, 2023년부터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여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나 채권형 펀드 등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과 ELS 투자 이익을 통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