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34세 미만 청년이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으로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4.

    네, 서울에서 창업하신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2. 감면율: 서울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감면 대상 업종: 음식점업,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 디자인업, 출판사,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 관련 사업이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최초 창업: 이 혜택은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되며, 사업 승계, 자산 인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 확장 등은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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