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에서 창업하신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채권모집회수수당 및 기타모집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100만원과 105만원일 때 세금과 4대보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외 교습자로 연매출 3000만원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학원 강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며, 비율제 적용 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