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근속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1년)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과 급여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무급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은 근속연수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