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거나, 사업 경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