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3.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한 수정 신고:

      • 과다공제 사실을 회사 재무팀 담당자에게 알리고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이거나, 근로자가 부당공제로 인해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가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은 귀책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필요 서류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월 수정신고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직접 수정 신고:

      •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참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으로 인해 의료비 과다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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