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이중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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