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알림·문자 수신 설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2차 납부서 제작 시 납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