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3.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물출자 요건: 내국법인의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주식 보유 요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계속 요건: 현물출자로 인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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