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시 2차 납부서 제작 시 납부 구분은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신청한 경우, 1차 납부분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2차 납부 시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구분 코드는 '1'번 (자진납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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